티스토리 뷰

목차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369,0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연간 최대 4,428,000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 소득만으로 판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check point 
    • 부양의무자 폐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내 소득과 재산만 판정.
    • 자동차 보유 주의 -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지급 확률이 떨어집니다. ( 단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등은 예외인정 )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별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급 가능.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평균 5-10분이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 과정을 안내해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을 피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

    임차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기준
    • 월세가 25만원
    • 기준임대료 369,000원

    실제 월세인 25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3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40%이하 -  90%
    • 중위소득 40% ~ 48% 이하 -  80%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요약: 임차가구는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69,000원,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필수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이 필수이며, 자가가구는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는 전산조회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필수): 계약 당사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가 명확히 기재된 최신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급여 지급용): 급여를 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실제 가구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신고하는 서류로 신청서와 함께 작성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가구): 주택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로, 온라인 발급 후 제출 가능합니다.
    요약: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자가가구는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수 서류입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액

    주거급여는 전국은 4개의 급지로 구분되어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와 인천/ 3급지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로는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지역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광역·세종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