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대학생 등록금 경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매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교육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급 구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분위 산정 기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금액, 다자녀 특별지원(셋째 이상 전액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크게 국가장학금 Ⅰ유형(단일형)과 Ⅱ유형(대학연계형)으로 구분되며, 본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유형은 학생의 소득분위, 재학 여부, 직전학기 성적, 신청기간 내 접수 여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더불어, 3자녀 이상 가구 소속 대학생은 8구간 이하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이 지속됩니다.



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은 매년 1차·2차 정기신청과 추가신청으로 나누어 접수됩니다. 2026년 역시 아래와 같은 일정이 예상됩니다.
① 1차 신청
- 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일정: 2025. 11. 20.(목) 9시 ~ 2025. 12. 26.(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서류제출 :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18시
② 2차 신청
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특징: 재학생은 2차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난 피해·학적변동·가족 사유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2차 신청이 허용됩니다.
일정: 매년 2월 중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추가신청(긴급구제 신청 포함)
예정에 없던 학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신청은 허용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기 신청이 필수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ko.kosaf)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Intro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osaf.go.kr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학생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장학금 신청서 작성
-학적 정보
-소속 대학 및 학과
-부모·가구 구성원 정보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대상: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
-방식: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요성: 가구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⑤ 서류 제출(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특정 가구 형태(한부모, 다문화, 기초수급, 차상위 등)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분위(1~10분위)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분위는 아래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
- 재산·부채
- 월세·전월세 부담
- 가구원 수
- 거주 지역 및 생활특성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산정되며, 학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2026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아래 금액은 2025년 기준 구조를 바탕으로 예측한 2026년 예상 지급체계이며, 실제 정부 발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0~1분위
등록금 전액 지원 수준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심 우선지원
② 소득 2~3분위
등록금의 약 60~70% 수준 지원
③ 소득 4~6분위
등록금의 30~50% 수준 지원
④ 소득 7~8분위
일부 금액만 정액 지원
통상 100~200만원 이하 수준
⑤ 소득 9~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불가



2026 다자녀 국가장학금(셋째 이상 전액 지원)
2026년에도 정부는 합계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학생 본인이 셋째 이상 자녀일 경우
-소득 8구간 이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
■ 주요 특징
- 소득분위가 높아도 최대 8구간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해 혜택 폭이 매우 큽니다.
- 나이 제한 없음 → 대학생이라면 신입생·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 형제·자매의 학적 상태와 무관 → 다른 형제가 대학생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만으로 자동 반영
이는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6 주거안정장학금(기초·차상위 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하며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높은 대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기숙사비·월세 등 주거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호아동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장 등 주거 취약계층
② 지급금액(예상)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지출 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시 또는 동일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지원방식
- 별도 신청 필요
- 소득 및 주거 형태 증빙 필요
- 학교별 추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1차 신청일정: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서류제출: 2025. 11. 20.(목) 9시 ∼ ‘26. 1.2.(금)
-가구원동의: 2025. 11. 20.(목) 9시 ∼ ‘26. 1.2.(금)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선발결과 공개일: 추후공개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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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비까지 보조해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에게 특히 유용한 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국가장학금은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서류 미비나 일정 누락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재학생의 1차 신청 원칙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할 경우 정상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차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분위 산정이 진행됩니다.
가족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서류 제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서류 제출 기간 내완료
서류 제출 요청을 받으면 보통 1주일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④ 성적 기준 충족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2.0 이상(정규학기 기준)
특정 사유가 있으면 성적 기준 완화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부정확한 가족관계 정보 주의
형제·자매의 출생신고 누락, 부모의 주민등록 상 이혼·별거 여부 등이 시스템과 불일치하면 소득분위 산정이 지연됩니다.
⑥ 소득·재산 변동 시 이의신청 가능
소득분위가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주거안정장학금은 별도 신청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대학별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의 혜택 폭이 매우 넓으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분위 산정 과정에서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학적 정보 확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가족이 신청 기간 초기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국가장학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6학년도 진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본인의 소득구간 및 가구 형태에 맞추어 적절한 장학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